헌법재판소

2020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0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징역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보고문(수용자 개인의 고충처리를 위한 각종 신청서를 의미함) 및 서신을 수거하는 행위, 청구인이 보고문에 기재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는 행위를 피청구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제5호에 근거하여 교정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작업장에 취업한 수용자, 운영지원작업 취업자를 의미함)를 통하여 함으로써(이하 각 ‘이 사건 수거행위’, ‘이 사건 결정행위’,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1.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수거행위
행정상의 사실행위는 경고, 권고, 시사와 같은 정보제공이나 단순한 지식표시로서의 행정지도와 같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와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권력적 사실행위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21).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주체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사실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ㆍ관여 정도ㆍ태도, 그 사실행위의 목적ㆍ경위, 법령에 의한 명령ㆍ강제수단의 발동 가부 등 그 행위가 행하여질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헌재 2012. 10. 25. 2011헌마429 참조).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교도관 중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 대하여 직접 보고문 제출 또는 구두 요청의 방법으로 진료신청, 면담신청 등 각종 교정시설 내 고충처리를 요청하고 있으며, 수용자가 원하는 경우에 ‘사동 도우미’를 통해 수용동 담당 근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문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사동 도우미’를 통해 요청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서신의 경우에도 수용자가 발신하는 서신은 수용동 담당 근무자가 정해진 시간에 수거하여 서신 담당 근무자에게 인계하므로, 수용자가 반드시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서신을 제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수용자가 보고문이나 발신하려는 서신을 ‘사동 도우미’를 통해 제출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고 ‘사동 도우미’에게 이를 맡기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받는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거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2. 11. 27. 2012헌마827; 헌재 2017. 12. 26. 2017헌마1321; 헌재 2018. 10. 11. 2018헌마938 참조).

나. 이 사건 결정행위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고문에 작성한 각종 민원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사동 도우미’가 교도관을 대신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권력의 행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통보행위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3. 11. 28. 2012헌마166 참조).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보고문을 통해 작성한 각종 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교도관이 직접 수용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사동 도우미’를 통하여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해진 처리 결과를 단순히 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 통보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이 사건 통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