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1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19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18.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9년의 형을 선고받아(서울고등법원 2012노2280) 2012. 10. 26. 상고취하로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청구인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가 평등권, 선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6헌마1164 결정 참조).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단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때부터 당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되며, 그 이후에 새로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여서 일단 개시된 청구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새로운 청구기간의 진행이 개시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6. 7. 27. 2004헌마655 결정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선거일 현재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할 때 당해 선거에서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선거권 등 기본권 침해는 그 시행 후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유발생일은 선거일이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62 결정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형이 확정된 2012. 10. 26. 이후에 ‘모든 수형자에 대하여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던 구 법조항’이 ‘1년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수형자에 대하여만 선거권을 제한하는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었는바, 위 개정 이후의 최초 선거였던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인 2016. 4. 13.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0. 2. 12.에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