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3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곧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이 경우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관련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201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3. 4. 10. 이미 만 35세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4.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현재 만 51세(생년월일 생략)로,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중반기 신규직원 채용과 2019년 상반기 신규직원 채용 및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 2019년 하반기 업무지원직(환경) 채용에 응시하였지만 불합격하였는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고용하도록 규정하여 청구인이 취업을 하게 못하게 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곧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규정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과 이 경우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단서의 위헌확인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단서(이하 모두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13. 5. 22. 법률 제11792호로 개정된 것)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관련조항]
청년고용촉진 특별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2013. 5. 22. 법률 제1179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심판대상조항은 모두 2014.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3. 4. 10. 이미 만 35세가 되었는바, 청구인은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된 2014. 1. 1.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2. 1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