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47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47 교도소 내 기동순찰팀 이름표 등 미부착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기동순찰팀(CRPT)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달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20. 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그런데 구치소 내 기동순찰팀이 이름표와 계급장을 달지 않는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도 ‘기동순찰팀이 옆 거실에 있던 수용자를 때린 사실을 목격하고도 기동순찰팀의 이름과 직급을 몰라 고발할 수가 없었다’거나 ‘기동순찰팀이 이름과 직급이 드러나지 않으니 함부로 하거나 과도하게 진압하는 경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침해되었다거나 또는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 또는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기동순찰팀이 계급장과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는 것은, 기동순찰견장을 계급장 대신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교정공무원복제규칙(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과 교정공무원의 복제 중 이름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교정공무원복제규칙(2018. 7. 13. 법무부령 제935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중 ‘이름표’에 관한 부분에서 기동순찰팀의 이름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조항들에 대한 것으로 선해하고, 그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그런데 위 조항들은 2018. 7. 13.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절도죄로 2018. 10. 26. □□구치소에 입소하여 2018. 11. 7. 출소한 뒤 사기죄로 2019. 3. 2. ○○구치소에 입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은 법령이 시행된 뒤인 2018. 10. 26. □□구치소에 입소하면서 위 조항들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2. 17.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