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77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77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였다. 청구인은 2015년 7월경 결혼하였는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6. 2. 19. 다른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8. 8. 27.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2018년 12월경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임차한 건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9. 7. 11. 전부승소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9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0. 1. 16.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1422).

다. 청구인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으로 인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청구인이 임차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이 위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를 받은 2018. 8. 27.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