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80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80 민법 제76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등 이유로 2019. 11. 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 청구인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2.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참조).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을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의정부지방법원 연천군법원 2019가소747)을 바탕으로 민법 제766조의 위헌성을 문제 삼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법원 판결은 2019. 11. 7. 선고되어 2019. 11. 11. 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위 법원 판결을 송달받은 무렵에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내용의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더 지나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