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권○○
피 청 구 인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광주지방검찰청 2019진정1366 진정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 않고 공람종결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진정은 수사기관이 진정 내용을 기초로 적절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공람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공람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