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93 구속결정취소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태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 ○○교회 담임목사이자 ○○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0. 2. 19. 제2020-256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2. 24. 제2020-4087호로 청구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장발부’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26. 이 사건 영장발부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이 사건 영장발부는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해석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포섭될 만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영장발부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곧 법원에 의한 사실관계의 판단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