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9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99 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5. 30. 제1심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86) 이후에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9노3306; 대법원 2019도17286). 이에 청구인은 2020. 2. 28. 주위적으로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심판청구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의 확정을 법관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판단한 결과 유죄를 선고하고 그 결과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관의 판단 행위인 재판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헌재 2005. 7. 19. 2005헌마605 등 참조).

나. 예비적 심판청구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9. 4. 29. 96헌마352등 참조), 법령이 시행된 후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19. 6. 12. 헌법재판소에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748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9. 7. 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2019헌마612), 위 결정이 2019. 7. 15.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무렵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사유의 발생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2. 28.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