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04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0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19나52532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 취하를 종용하여 소 취하하였고, 그로 인해 2심 판단을 받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장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 2019나52532 사건의 재판부 재판장이 청구인에게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소 취하를 종용하여 소 취하하였고, 그로 인해 2심 판단을 받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재판장의 소송 진행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소송지휘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판형식이 아닌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위 사건의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불복방법은 위 판결에 대한 상고에 의해서만 가능하므로, 재판장의 변론지휘권의 부당한 행사를 그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나 재판장의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진행 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