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08
체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08 체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27).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김호진, 한광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1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청구기간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마227).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