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2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20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허위진술 등 수사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1심 법원은 2019. 11. 26.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2.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청 구 인 최○○
당 해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손해배상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상대방이 허위진술 등 수사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9가소35506). 1심 법원은 2019. 11. 26. 청구인 패소판결을 하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지방법원 2020나40242).
나. 청구인은 항소심에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2020. 2. 13.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20. 2.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조항
소액사건심판법(2002. 1. 26. 법률 제66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 ③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판단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1992. 12. 24. 92헌가8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1심 소액사건의 판결서 작성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서,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