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39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39 형법 제350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7.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18.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바92)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9다284988 손해배상(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2020. 2. 7. 형법 제350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0. 2. 18. ‘당해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건으로서 공갈죄에 관한 형법 제350조는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2020헌바92) 위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