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42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42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드단2721),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이□□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 검사결과 청구인과 이□□ 사이에 성염색체를 제외한 10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2019.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5. 12. 22. 2004헌바1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당 해 사 건 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드단2721),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수검명령을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과 이□□가 법원이 지정한 감정기관에 가서 유전자검사를 받을 것을 명하였다. 검사결과 청구인과 이□□ 사이에 성염색체를 제외한 10개의 유전자 좌위가 불일치하여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이 확인되었고, 법원은 2019. 6. 2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서울가정법원 2019르31703), 소송 계속 중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2. 11. 위 제청신청이 각하되자, 2020. 2.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법률’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조항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의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과 평가 및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2. 3. 28. 2001헌바72; 헌재 2005. 12. 22. 2004헌바1 참조).
청구인은 법원이 자의적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하는 등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수검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라기보다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된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를 들어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