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1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14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25. 2020헌아91).
이에 청구인은 2020. 2. 29. 위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9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1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통령, ○○당 등이 무소속 수급자인 청구인의 입법활동을 위해 적절한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헌재 2020. 2. 11. 2020헌마167), 위 2020헌마167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가 다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헌재 2020. 2. 25. 2020헌아91).
이에 청구인은 2020. 2. 29. 위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2020헌아91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인 위 2020헌아91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나.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아이디를 발급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