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1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20년 3월 10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14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2.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 중 ‘가정법원에 확인을 받도록 한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 21.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바19). 청구인은 2020. 1. 31. 위 2020헌바19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2. 25.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2020헌아63).
이에 청구인은 2020. 3. 2. 위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쉽사리 예상할 수 있으므로 그 성질상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비록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헌재 2006. 9. 26. 2006헌아37 참조).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바19 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결정에 해당하므로, 그 성질상 재심에 의한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등 참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63 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