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수용자에게 배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해야할 작위의무가 피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2020. 2. 7. 저녁 및 2020. 2. 8. 점심식사 시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매우 적은 양의 음식을 지급받았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11. 위 부작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26. 2002헌마543 등 참조).

나. 피청구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교도소에서는 공평하게 배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소 수용동 근무자가 배식과정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2020. 2. 7. 저녁, 2020. 2. 8. 점심 배식 시에도 수용동 근무자가 입회하여 배식지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2020. 2. 7. 저녁 및 2020. 2. 8. 점심식사 시에 배식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