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30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30 형 집행 미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1613(병합)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2019헌바510).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99, 1613(병합)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다(2019헌바510).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직접 도출되는 작위의무나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존재하여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 그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제한하여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헌법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