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33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33 무료급식소 이용자 개인정보 요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5.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받는 과정에서 ○○ 직원으로부터 서울용산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생년월일과 취침장소를 요구받게 되자, 서울용산구청장이 무료급식소에 대하여 무료급식 이용자의 생년월일과 취침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게 한 것(이하 ‘이 사건 정보요구’라 한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같은 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헌재 2012. 8. 23. 2010헌마439).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요구는 서울용산구청장이 노숙인 및 노숙위기계층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료급식을 시행하는 관련 단체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일 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요구만으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킨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요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