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39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39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징역 1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은 자로서[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고합561, 2010전고34(병합) 판결], 위 판결에 행위시법주의에 따르지 않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10년의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