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46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46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4. 27.부터 주 ○○ 대사로 재직하던 중 2019. 5. 말경 대사관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외교부장관은 2019. 6. 19. 중앙징계위원회에 청구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2019.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 ○○ 특명전권대사의 직위를 해제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23.부터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게 되자,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의 감액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와 그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직위해제기간 중 봉급의 감액을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와 위 조항을 위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후 해당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 모두의 위헌확인을 구하나, 이는 결국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는 심판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 제3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무원보수규정(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관련조항]
공무원보수규정 부칙(2019. 1. 8. 대통령령 제29478호)
제3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및 연봉월액의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호 및 제48조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국가공무원법(2015. 5. 18. 법률 제13288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헌재 2004. 4. 29. 2003헌마484). 여기서 청구기간의 기산점인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는 것이지,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3. 11. 25. 89헌마36; 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살피건대, 심판대상조항은 2019. 1. 8.부터 시행되었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9. 7. 29. 그 직위에서 해제된 뒤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2019. 8. 23.부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2019. 11. 25.부터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늦어도 그 당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6.에서야 청구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