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53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53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8. 7. 25.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7모2129)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6.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 법률조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법원이 위 결정에서 형벌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곧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010. 2. 10. 징역 2년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494),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2010. 8. 19.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2018. 7. 25. 상고기각되어(대법원 2017모2129)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4헌가16등 사건에서 2015. 6. 2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동부지방법원 2010노290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5. 기각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재노8), 재항고하였으나 2020. 2. 21. 기각되었다(대법원 2015모2204).
청구인은 위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2015모2204 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바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청구인은 위 대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가 2014헌가16등 결정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법률조항으로 개정되기 전 법률조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바 없고, 대법원이 위 결정에서 형벌조항의 개정이 자구만 형식적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판시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내용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곧 법원에 의한 법률의 해석·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