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5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불응으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121),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9.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099). 청구인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적용 등의 위헌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법원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가등기말소 사건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불응으로 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20가단103121),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9. 기각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20카기10099). 청구인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국회에서 입법한 법률이 아닌 민사소송법 제254조의 적용 등의 위헌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위 법원 판결 및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법원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