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6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법무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중국 법원에서 마약 판매 관련 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에서 수형생활을 하던 중 2014. 1. 28. 국내로 이송(이하 ‘이 사건 이송’이라 한다)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이송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송 관련 사정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송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헌법재판소가 각하결정을 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 6. 23. 2015헌마583 결정 참조).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이송절차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국제수형자이송법’ 등에 규정된 설명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법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고(헌재 2015. 7. 21. 2015헌마720 결정), 이 사건 이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결정을 선고받은 바 있다(헌재 2017. 8. 22. 2017헌마884 결정). 위 결정들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바는 위 결정들에서의 청구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하여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