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6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65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유지 위헌확인
청 구 인 비영리단체 ○○협회
대표자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체와 전문판매점주, 사용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부처는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폐 손상 , 사망 사례 및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를 하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부분을 ‘이 사건 권고유지’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권고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권고유지가 포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히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권고유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되므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권고유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거나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나 판매업자에게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유지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비영리단체 ○○협회
대표자 회장 김○○
대리인 법무법인 창과 방패
담당변호사 이민, 박철현, 김병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업체와 전문판매점주, 사용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액상형 전자담배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 등 정부부처는 2019. 10. 23.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국내외로 폐 손상 , 사망 사례 및 의심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마련하면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2019. 12. 12.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 의심성분 분석결과 발표’를 하면서, 추가 연구를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검출된 성분의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그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는 2020년 상반기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 유지 부분을 ‘이 사건 권고유지’라 한다).
라.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권고유지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0. 3. 1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헌재 2003. 7. 24. 2002헌마508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권고유지가 포함된 보건복지부장관의 발표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성분에 대하여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점, 미국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로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가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히는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권고유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의심되므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의 임의적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일 뿐, 이 사건 권고유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을 명시적으로 예정하고 있다거나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나 판매업자에게 직접 개입하거나 이를 강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권고유지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