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8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84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8388 손해배상(국)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