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159

징벌처분취소 등(재심)

결정일: 2020년 3월 17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159 징벌처분취소 등(재심)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1. 21. 2020헌마39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