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6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나 검사의 결정이 부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등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하게 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2.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으며,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공권력 행사가 무엇인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면 그 일시, 입원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적시하라는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