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8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2. 20. 청구인이 같이 지내는 수형자의 침낭을 세탁기로 세탁하겠다고 요청하였으나 ○○교도소 교도관이 이를 불허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참조).
피청구인의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침낭의 경우 동절기(11월∼익년 3월) 기간 중 수용자별 1회에 한하여 세탁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세탁을 요청하는 침낭의 주인인 수용자는 명시적으로 세탁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아니한 타인의 침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세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침낭의 소유자가 명시적으로 세탁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이상 설령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어떠한 불쾌함이나 불편함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타인의 침낭을 세탁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