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2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2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하얀색 명찰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라고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공범이 없는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현재 재판 중인데 노란색 명찰을 차면 공범이 있는 사건의 수용자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명찰의 색을 바꾸어 달도록 한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청구인은 노란색 명찰을 차는 것이 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박○○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에게 하얀색 명찰에서 노란색 명찰을 차라고 함에 따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20. 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공권력작용으로 인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그 권리를 구제받기 위하여 심판을 구하는 이른바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라는 점을 본질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게 법률 등 공권력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추상적으로 심판하고 통제하는 절차가 아니다. 따라서 공권력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에게 당해 공권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공권력이 현재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에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참조).
청구인은 자신은 공범이 없는 사건의 미결수용자로 현재 재판 중인데 노란색 명찰을 차면 공범이 있는 사건의 수용자로 오인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명찰의 색을 바꾸어 달도록 한 사정 자체만을 두고 그로 인하여 수용자인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하거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된다고 볼 수 없고(헌재 2020. 3. 10. 2020헌마247 참조), 청구인은 노란색 명찰을 차는 것이 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주장 및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