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0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정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인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 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그들에게 개정 법령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백○○
피 청 구 인 국토교통부장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20. 2.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 제9조의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과 관련하여 종전의 감리사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개정내용을 고시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여기서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13. 8. 29. 2012헌마886; 헌재 2016. 11. 24. 2015헌마11).
그런데 헌법상 또는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인 피청구인이 감리협회등록 대기 중인 감리사보를 정하여 그들에게 개정 법령에 대하여 고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의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작위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