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0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관료제, 병역법 등의 한계가 침해의 원인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3회의 입영 후 귀가, 7급 판정, 4급 판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최종 발생일은 병무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 8. 29.자 신체검사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병역의무 이행 중 불이익한 처우 등을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3.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 일시, 구체적 내용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관료제, 병역법 등의 한계가 침해의 원인이라는 등의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3회의 입영 후 귀가, 7급 판정, 4급 판정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사유의 최종 발생일은 병무청의 청구인에 대한 2018. 8. 29.자 신체검사라 할 것인데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0. 3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