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1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위 보상금에서 미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행정처는 2019. 11. 21. 위 청원이 이미 기존에 제기된 청원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9. 6. 19. 및 2019. 9. 3.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며, 대법원장과의 면담은 불허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있던 2019. 11. 21.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지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가 제기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송달료, 인지대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없으므로, 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되면 청구인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위 보상금에서 미리 가압류 등을 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줄 것을 구하는 취지로 대법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법원행정처는 2019. 11. 21. 위 청원이 이미 기존에 제기된 청원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2019. 6. 19. 및 2019. 9. 3.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며, 대법원장과의 면담은 불허되었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장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이 사건 민원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민원회신이 있던 2019. 11. 21.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 3.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도 지났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