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1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16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담당변호사 배철욱, 김광수, 박천사
결 정 일 2020.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은 2011. 9. 16.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1. 17.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396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박□□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13. 청구인의 항소 및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르1372(본소), 2013르1983(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대법원 2013므3895(본소), 2013므3901(반소)] 역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4. 4. 박□□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88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8. 4. 13.자 2017브23 결정 및 대법원 2018. 7. 13.자 2018스30 결정, 이하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22.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2020. 3.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8. 26.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
청 구 인 박○○
대리인 법무법인 대세담당변호사 배철욱, 김광수, 박천사
결 정 일 2020. 3. 2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박□□은 2011. 9. 16.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13. 1. 17.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11드합10396 판결). 이에 청구인은 항소하고, 항소심 계속 중 박□□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8. 13. 청구인의 항소 및 반소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3르1372(본소), 2013르1983(반소),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대법원 2013므3895(본소), 2013므3901(반소)] 역시 기각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6. 4. 4. 박□□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0.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6느단2889 결정), 항고 및 재항고 역시 모두 기각되었다(서울가정법원 2018. 4. 13.자 2017브23 결정 및 대법원 2018. 7. 13.자 2018스30 결정, 이하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이라 한다).
다. 청구인은 2018. 12. 12.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 8. 22. 재심청구가 각하되자, 2020. 3.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10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2. 6. 27. 2010헌마7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이 사건 부양료 결정과 저촉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부양료 결정을 기준으로 심판대상조항이 정하고 있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8. 22. 각하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따라서 청구인은 적어도 위 2018재르204(본소), 2019재르10(반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2019. 8. 26.에는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바, 이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0. 3. 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