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18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18 사건기록 등사 불가 처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청구인에 관한 형사재판확정기록 등사를 신청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자는 2020. 2. 24. 등사를 할 수 없다는 등 내용의 민원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등사 신청을 거부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문제 삼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 담당자의 2020. 2. 24.자 민원 회신은 ‘청구인의 등사 신청에 대해 이미 불가 처분이 있었으며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안내에 불과할 뿐,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재판확정기록 등사 신청을 제한한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와 같은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6항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0. 10. 12. 2010헌마615 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