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21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21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6630 판결이 청구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선고되고 재판장의 서명날인도 누락되는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20. 3. 4.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미 위 대법원 2019도1663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헌재 2020. 2. 25. 2020헌마212).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