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시행명령을 제정ㆍ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제17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제20조), 부착명령의 시효(제21조)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집행면제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1조가 정하는 경우에 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0. 3.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행정입법의 지체가 위법으로 되어 그에 대한 법적 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시행명령을 제정ㆍ개정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제정ㆍ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헌재 1998. 7. 16. 96헌마246 참조). 청구인은 법무부장관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에게 그와 같은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청구인이 위 법률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가해제(제17조), 부착명령 집행의 종료(제20조), 부착명령의 시효(제21조)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집행면제 특례조항을 두지 않은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를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헌법 규정 또는 헌법 해석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03. 5. 15. 2000헌마192등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