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28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28 즉결심판청구서상 피의자 사생활 내용 기재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출석대상자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것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재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즉결심판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피의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출석통지서의 위반내용란에 출석대상자의 직업이나 거주지가 기재된 것만으로 곧바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기재가 청구인에게 어떠한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