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3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아니하자 공무원이 옆으로 머리카락을 날리며 “아, 진짜”라고 말하여 자신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며, 2020. 3. 5.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공권력 행사의 주체가 고권적 지위에서 어떻게 권한을 행사하였는지, 그 일시가 언제인지,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와 같이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