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47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47 형사소송법 제380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8고정2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상고도 2019.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6327). 청구인은 2020. 3. 8.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대법원 2019도16327)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8고정278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0. 24.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상고도 2019. 12. 17. 기각되었다(대법원 2019도16327). 청구인은 2020. 3. 8.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대한 위헌결정을 구한다고 하였으나, 그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형사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을 하였다는 등 실질적으로 청구인에 대한 일련의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27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246, 대법원 2019도16327)이 부당함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위 판결들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