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09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09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반입 제한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0. 2. 24.경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청구인의 도서 반입을 제한한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2020. 2. 24.경 ○○구치소에 부동산 관련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제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구치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피청구인이 2020. 2. 24.경 법무부의 ‘수용자 우송ㆍ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청구인의 도서 반입을 제한한 것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0.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행형상의 각종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면 반드시 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렇지 않은 채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었으면 이는 부적법하다(헌재 2011. 2. 24. 2009헌마209 참조).
청구인은 2020. 2. 24.경 ○○구치소에 부동산 관련 도서를 반입하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반송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와 같은 피청구인의 제한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20. 1. 7. 2019헌마1403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이 위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