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7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3. 10. 자신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해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2020. 3. 10. 자신을 체포한 행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0. 3.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헌법 제12조 제6항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은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체포적부심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체포적부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