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9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8. 6. 18.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2017고단2388, 2018고단556(병합), 2018고단854(병합), 2018고단921(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항소를 거쳐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8노4202 판결,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도16846 판결), 현재 ○○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2020. 3. 16.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부분에 이 사건 판결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한 헌법에 위반되고,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청구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이 사건 판결,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 부분(이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이라 한다),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중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부분(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 (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형법(2014. 12. 30. 법률 제1289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2. 3. 28. 2000헌마725 참조).
이 사건 판결은 2018. 6. 18.에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유는 그 무렵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20. 3.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2003. 6. 10. 2003헌마334; 헌재 2004. 1. 29. 2002헌마329; 헌재 2006. 8. 22. 2006헌마922; 헌재 2018. 8. 28. 2018헌마835 참조)

다. 이 사건 형법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한정위헌결정을 구하는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개별·구체적 사건에서 단순히 법률조항의 포섭이나 적용의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주장 없이 단지 재판결과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청구인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에 ‘청구인이 필리핀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된 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 사건 형법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을 다투는 것이고 결국 이 사건 판결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 사건 형법조항 자체의 고유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개별·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