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39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의 약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병원의 약 처방, 한의원의 약 처방 잘못, 경찰 및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행위, 헌병 2명의 주거 무단 출입, CCTV 감시행위,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 침해 등을 언급할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