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마400
재판취소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마400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어떠한 재판을 다투겠다는 것인지,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어떠한 재판을 다투겠다는 것인지, 그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