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164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164 행정소송법 제26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안○○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17구합51530 강원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