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바220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7034 가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정신병자들이 법원에서 명령질하여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기록상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07034 가등기말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는 정신병자들이 법원에서 명령질하여 위헌’이라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고, 기록상 달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