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아8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5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1헌아89 형사소송법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3. 22. 2011헌아6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1. 2. 22. 각하한 2011헌아27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3. 22. 각하되자(2011헌아60), 2011. 4. 11. 위 2011헌아60 각하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이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