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1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16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사건 헌법재판소 2020. 3. 3. 2020헌마26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헌재 2020. 2. 18. 2020헌아84 결정 등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2020헌마265).
이에 청구인은 2020. 3. 7. 위 2020헌마26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18. 4. 3. 2018헌아139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2020헌마265 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를 적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