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0년 3월 2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20헌아172 민사소송법 제254조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0헌아93).
청구인은 위 2020헌아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정○○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아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20. 2. 11. 2020헌마7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0. 2. 25.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20헌아93).
청구인은 위 2020헌아93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